피해학생 지원1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1~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주요 내용]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