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4/1~ )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아울러, 3월 31일 종료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지원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
202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