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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모든 근로자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예정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보험료 사업주와 나눠서 각각 0.7%씩 부담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 2021. 7. 4.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주-노동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직종 Ex)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통신업체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 현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권유·강요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