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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2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댓글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약 340여 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 2022. 10.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