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2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댓글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약 340여 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 2022. 10.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