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4/27~ ]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맹견사육허가제 ✔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허.. 202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