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상유도제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❷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