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액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 7/29)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지 원 기 준 매출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 2022. 5. 3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개편) 및 신청방법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지급 (일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개편·적용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