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9/29~ )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