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방역1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종교시설 방역수칙 8탄 오늘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합니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 단,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는 가능합니다.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