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1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연 1.2 ~ 2.1% 금리, 최대 2.4억 원]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 2023.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