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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3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연 1.2 ~ 2.1% 금리, 최대 2.4억 원]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 2023. 7.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1~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 금융 지원 - 경·공.. 2023. 6. 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방법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❷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❸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