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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1 ~ 5/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상기준 ✔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2024. 5. 3.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인가요?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을 신청하세요.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계층 여성에 저렴한 금리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기준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2023. 8. 15.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1~ )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 -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 9,505..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