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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3

취업촉진수당 제도 구직급여 한 달 만에 재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취업촉진수당 제도가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드립니다.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 2023. 10. 30.
고령자 인재은행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막막하신가요? 고령자 인재은행이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구직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상용 및 일용) · 1:1 상담 - 직무교육 - 훈련 - 취업알선 등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개별상담(선발) →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교육(1개월 또는 50시간 이상) → 취업동아리 →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 가까운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중장년 고령자 인재은행) 참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더 알고 싶어요! 신중년의.. 2023. 8. 14.
실업급여_취업촉진수당 지급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❶ 조기재취업 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받는 급여 ❷ 직업능력개발 수당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받는 급여 ❸ 광역 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는 급여 ❹ 이주비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는 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 외에도 '취..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