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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 2022. 1. 4.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기기는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눈과 귀가 되어 줍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생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고 생활 편익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입 비용 지원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보조기기로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 1·2종 100%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