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취업1 시니어 인턴십 사업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등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