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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월 40만원 (1/1~ )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2023. 1. 4.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지자체에 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 자립기반 구축 👉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2022. 12.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2022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❶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급 ❷ 증빙서류 : 지급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을 지급합니다. 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①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