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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2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12/1~ )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2023. 12.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