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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5/1 ~ 5/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 지급액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 2024. 5. 4.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3/1~ )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 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 2023. 3. 4.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1~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 2022. 5.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경제적 자립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장려금 상담 챗봇 ▼ tec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t/a/a/a/UTECTAAA01.xml&domain=eitc 국세청 홈택스 tect.hometax.go.kr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분들이 경제활동 포기하는 일 없도록 근로 활동 응원하고 소득 지원합니다. 대상 ‘20년 귀속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3월 반기신청했다면 별도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내용 총급여액 및 가구원..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