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판매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및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3/27~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❷ 소포장 생산 허용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 →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제조·출하 가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란 일부 제한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13일(일)부터 시행 중인 조치입니다. 3월 27일(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시행 기간은 4월 30일(토)까지 연장합니다.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 2022.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