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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3

편의점 자가검사키트 판매 (10/1~ )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2022. 10. 5.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5/1~ )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 판매 개수 제한(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지(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 [주요내용]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2022. 5. 4.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진단 검사 체계 전환 (1.26~)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개 지역에 대해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1월 29일(토)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 다만,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 2월 3일(목)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 됩..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