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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개편) 및 신청방법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지급 (일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개편·적용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2022. 3. 23.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일 43,960원 지급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지원범위 및 요건]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 및 정책 효과를 비교..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