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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9/29~ )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 2023. 9. 6.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신청 (4/1~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 미납지..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