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비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1~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 금융 지원 - 경·공.. 2023. 6.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검사·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고액 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❶ 지원대상 : 선정 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❷ 지원내용 : 소득구간에 따라 검사·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50~80% 지원 ❸ 신청방법 : 퇴원(최종진료일)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병원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선정 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2023. 5. 2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Q&A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 지원대상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선정 기준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2023. 2.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❷ 지원혜택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입원진료 및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 의료비..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