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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Q&A

by treasure01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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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선정 기준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지원 대상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도우미

Q. 가구 재산 합산액에 부채를 공제하나요?

=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구 재산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Q. 개별 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Q.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 제외)

**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단, 비급여 항목 중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 계산해보세요!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내용 

Q. 보험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을 차감 후 지원됩니다.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재난적 의료비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Q.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질환은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 합산 가능, 중증질환 외 질환은 입원과 외래 합산 불가 

예시)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 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 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진료 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Q. 의료기기 구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신청방법

Q.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단,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 가능)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 또는 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중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 제출 필요

​Q. 신청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모두 충족된 자라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환자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 지원 금액은 환자 또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서류 제출 필요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외국 국적자 및 재외 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전체를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개별 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 처리합니다.

Q.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혹은 구상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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