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기사1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