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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3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2023. 7. 25.
[2022년 가족정책]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 난임시술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세액공제 - 2022년 달라지는 정책 1탄 #가족 - 육아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202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올해('22.1.1.~)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200만원 충전(1회)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2022. 1. 13.
출산 육아 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각 시기별로 휴가제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산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 보장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보장합니다.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임신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