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제도1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제도 Q&A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따로 있나요?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있어 별도의 소득 .. 202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