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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2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1/1~ )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자 중심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 * '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 '24년부터 전면 시행 ​ ◾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 판매 가능 -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 및 보관 방법 준수 필요 👉 소비.. 2024. 1. 10.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1/1~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