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1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 (9/1~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국내 유가 추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