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가2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11/1~12/3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연장 조치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기간 : 2023년 11월 1일~12월 31일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유 : 37%(212원)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37%(73원) 인하 ✔ 유.. 2023. 11. 2.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 (9/1~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국내 유가 추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02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