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차1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4/20~ )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