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1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1~ )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022.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