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소유자1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4/1~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 상이 ✔ 어선원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