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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7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❶ 제도소개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❷ 신청방법 :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족돌봄휴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제도소개 긴급하게 가족을 .. 2023. 10. 13.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 2023. 7. 18.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❶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❷ 지원내용 :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전화 예약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 2023. 4. 19.
부모급여 Q&A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Q. 부모급여란?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도입된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22년 이후 출생한 만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