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제외 대상1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1~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