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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2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올해 5월 9일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이하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적합한 구제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권리 침해 당사자는 대면 및 유선 상담(☎ 02-2001-7565), 이메일(damagerelief@kpf.or.kr)을 통해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센터는 상담 후 피해 내용에 따른 적합한 피해구제 기관을 연결해줍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안내 ✔ 인터넷피해구제 신고 절차 안내 ✔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지식 및 절차 안내 기존에는 피해자 스스로 구제 방식을 알아내야 했지만, 이제부.. 2023. 5. 10.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시행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고의로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기존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최대 3억원 한도 신고·상담 산업재산 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www.ippolice.go.kr/bp/main/main.do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