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지원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❷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산후 회복을 돕는 전문가로 신생아의 양육과 산모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이 건강보험료 ..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