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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3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잊지 말고 챙기세요! |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 2023. 11. 21.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세액부터 절세전략까지,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❶ 서비스 소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및 과거 공제액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 예측 ❷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PC)을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기초로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똑똑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 2023. 11. 20.
문화비·전통시장 지출_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4/1~ )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주요 내용] ■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3.29(수)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