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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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