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 운행1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1~) ‘21년 12월 1일~’22년 3월 31일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합니다. 지난 2020년 2차 시행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9%↑) 산업과 발전, 수송 등 전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저감정책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확대 시행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선박 저속 운행 (2020년 2차 대비 확대, 41% →60%) ✅ 산업·발전 -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2020년 2차 대비 평균 10% 추가) -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21.12월~'22.2월 8~16기, '22.3월 미정) - 드론 감시·민간점검단 신고 .. 2021.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