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병수당2

‘상병수당’이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한다면?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월 4일(월)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1단계를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시범사업 지역의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 2022. 7. 6.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일 43,960원 지급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지원범위 및 요건]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 및 정책 효과를 비교..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