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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2023. 7. 3.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는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20.3월 고용보험법 개정, 예술인 당연 적용 프리랜서, 예술인에 이어 7월 1일(목)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 종사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