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1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10~ )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 접수 👉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