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등급분류1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3/28~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