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1 6+6 부모육아휴직제 3+3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❶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부모 ❷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