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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4/20~ )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 [주요내용]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 2022. 4. 5.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4/20~ )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 [주요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