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13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시기 ✔ 방문 신.. 2022. 1.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2021. 10.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를 20만대 보급합니다. ​ 혜택 ■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방문·전화·ICT 안전지원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및 정신건강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지원, 식사·청소 관리 ■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특화 서비스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 2021. 1. 25.
2021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각각 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자세히 보기 online.bokjiro.go.kr/apl/in..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