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특별지원금1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이의 신청 (4/4~ )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운수종.. 2022.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