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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2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이의 신청 (4/4~ )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운수종.. 2022. 4. 1.
4차 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생계 지원금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경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 코로나19로 관광 수요 감소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일반(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했던 일반(법인)택시기사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 일반(법인)택시 기사 8만명 ✔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혜택 1인당 70만원 지원 ​ 문의 본인 또는 법인이 속한 각 자치단체 ​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돌봄·요.. 2021. 3. 29.